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많은 상담과 피해 구제 경험을 토대로 ‘불법사금융 7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불법사금융의 뿌리부터 예방·차단하는 실질적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시급하게 지적된 문제는 불법사금융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까지 협박·추심 도구로 삼는다는 점이다.
현재 채권자가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해 채무 불이행 시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불법추심·협박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같은 3자 추심을 완전히 금지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응급 개입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등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에서 많이 이용되는 ‘대포 계좌·유심·아이디’ 역시 대책의 핵심이 됐다. 보이스피싱 사례처럼 대포 계좌의 신속한 동결, 온라인 간소화된 신고 시스템, 대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포 유심·폰 번호도 신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SNS·메신저 등에서 발견되는 비실명 대포 아이디 역시 사용 금지 및 강제 정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네이버 지식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부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센터는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와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적 광고 뒤 대포폰 등으로 불법 고금리 상담을 유인한 경우, 현행법상 아직 불법 이자 수령 전이면 처벌이 어려워 실질적 단속이 힘든데, 이를 보완하는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돼야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족·지인까지 인질로 잡힌 채 협박에 시달리는 심각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