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이 발각돼 처벌될까 봐 기절한 선원을 바다로 던져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갑판장 A씨(4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되 징역 15년을 그대로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4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북서방 해상에 정박한 어선에서 자신의 폭행 탓에 정신을 잃은 40대 선원 B씨를 바다에 던져 살해했다.
A씨는 범행 3시간 전쯤 피해자가 만취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며 폭행을 시작했고 B씨는 이로 인해 기절했다. A씨는 폭력 전과 탓에 또 다른 폭력 범죄가 드러나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져 살인을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한 A씨는 기절한 피해자를 난간으로 끌고 올라가 수심 약 10.7m의 바다로 밀어 익사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본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