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정보를 접하고 하이브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이 선고됐다.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쏘스뮤직, 빅히트뮤직, 빌리프랩은 모두 하이브의 계열사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BTS의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2022년 6월 14일 미리 알고 하이브 주가 폭락을 예측,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BTS 팀 활동 중단 소식이 알려진 이튿날 하이브의 주가는 24.78% 급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BTS는 지난달 제대한 지민과 정국을 끝으로 모든 멤버가 군 생활을 마쳤다. 이들은 완전체 복귀를 위해 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