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지점 전직 상무 4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1135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 전직 부장 4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40대 D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3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또 14억5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등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