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와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실제 이중 투표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선거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 자치 이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책임이 무겁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재판 직후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다시 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