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2400억여원의 규모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나오는 정부지원액은 207억원에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
주택 950채가 침수되거나 반파됐고, 농지 1만6772㏊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액은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주택이 반파된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된 경우엔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이다.
다만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한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326개 업소, 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 조사하고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