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마약 신고 보상금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입력 2025-07-22 14:27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 범죄 신고자나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고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총책 검거 시 보상금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마약이 압수되는 조직을 검거할 경우에는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 범죄는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나 총책의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급증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에 이어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 신고 및 제보는 112 신고나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