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외항사 직원인 A씨는 BTS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의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유통책에게 팔아넘겼고, 유통책은 해당 정보를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월 붙잡았고, 3월엔 공범 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2023년 항공권 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예인 항공권을 거래하는 SNS 계정을 확인, 유통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