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무연고 사망자 증가세 … 지자체들이 챙긴다

입력 2025-07-22 11:33

울산시와 자치단체들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1년 60명, 2022년 89명, 2023년 131명, 2024년 122명, 2025년 6월까지 총 75명이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울산하늘공원에 봉안된 누적 무연고 사망자는 722명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 확보가 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도 포함한다.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임대인이 사망자 거주지 보증금에서 유품 정리·특수청소 비용 등을 사용하거나 그마저도 없을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았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는 봉안비 16만5000원, 장례·염습 등 평균 약 1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이에 각 구·군은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고 있다.

중구는 지난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유품정리’ 내용을 추가해 유품정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했다.

북구도 관련 조례안에 유품 정리 등 내용 추가를 검토 중이다.

남구는 지난해 부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유품정리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남구는 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약 20명의 유품 정리 대상자를 지원했다.

울주군은 2023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비용을 좀 더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2022년부터 ‘따뜻한 동행’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진행 해 오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고독사와 쓸쓸한 장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