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표 출원공고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출원이 공고된 상표출원에 대해 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누구든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지난달 기준 국내에 출원된 상표의 심사 착수까지는 약 12.8개월이 소요된 반면, 국제상표출원은 10.5개월이 소요돼 이의신청기간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출원공고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출원도 2개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출원된 상표의 정보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는 만큼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언제라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된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상표출원에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으로 대다수의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