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5-07-22 10:56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이지현(34).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34)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