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2)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그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별다른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21일 오전 0시15분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서 붙잡아 인천으로 압송했다.
검거된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 중 일부가 점화장치가 연결된 채 발견됐다. 이들 인화성 물질은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까지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제 총기 제작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