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닷새간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한다.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지난 16~20일 내린 폭우로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이런 내용의 복구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침수로 인해 전기와 가스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대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통상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은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큰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