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단통법’ 폐지…이통3사 보조금 전쟁 현실화할까?

입력 2025-07-22 07:14 수정 2025-07-22 10:09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의 첫걸음'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날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불법으로 간주하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특히 단말기 출고가 전액을 지원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단통법이 시행됐을 때는 출고가 100만원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다. 폐지 이후에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시 의무는 없으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한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을 이용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단통법 폐지에 시장 혼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이 의결되지 못해 일정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초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단기적인 이동통신사들의 출혈 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각 통신사가 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각 사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과 3분기 애플 아이폰17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단통법 폐지 후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