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키로 최종 결정했다”며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작 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두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국민대 측은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