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자 교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쳤다.
미등록희망포럼(대표 은희곤 목사)은 21일 서울 종로구 미등록아동지원센터에서 출범을 기념해 ‘미등록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등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과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 난민기구 다섯 개 기관이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5개 기관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와 시민인식제고, 대상 아동의 보육과 교육 등 권익 보장을 위해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등록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아동을 뜻한다. 미등록아동지원센터는 특별히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체류자 부모로 인해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추정치로 2~3만 명에 이른다. 교육부의 학교 재적인원과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통해 파악하지만 실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집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등록 아동의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도 10년이 넘었으나, 대부분 법제사법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산통보제’는 1년 전 시행됐지만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부족하다.
미등록희망포럼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과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을 전략으로 삼고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희곤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는 “미등록아동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통해 이들을 상시적으로 보호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 일을 위해 여러 단체가 모여 효율적으로 법률 개정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병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는 “감리교회는 지금까지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 사회의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며 “21세기 선진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미등록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들의 인권이 회복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