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 신청 첫날인 21일부터 민생쿠폰 중고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불카드 금액보다 저렴하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식이다. 사용 지역과 업종 제한에 따른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불카드 형식의 민생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15만원의 민생쿠폰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판매 사유를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B씨도 18만원의 민생쿠폰 선불카드를 15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중고거래는 사용 지역이 제한되는 민생쿠폰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민생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주소지와 활동지가 다른 경우 일종의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적인 민생쿠폰의 사용처 또한 중고거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쿠폰 발급 형태에 관계없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해 대면 결제하는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민생쿠폰 중고거래는 불법행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생쿠폰 중고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생쿠폰 1차 신청은 이날 시작돼 9월 12일까지 받는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1·2차 민생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