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고거래’ 기승

입력 2025-07-21 15:51 수정 2025-07-21 16:58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 신청 첫날인 21일부터 민생쿠폰 중고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불카드 금액보다 저렴하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식이다. 사용 지역과 업종 제한에 따른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불카드 형식의 민생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15만원의 민생쿠폰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판매 사유를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B씨도 18만원의 민생쿠폰 선불카드를 15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고거래를 희망하는 온라인 글. 중고나라, 당근마켓 캡처

이 같은 중고거래는 사용 지역이 제한되는 민생쿠폰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민생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주소지와 활동지가 다른 경우 일종의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적인 민생쿠폰의 사용처 또한 중고거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쿠폰 발급 형태에 관계없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해 대면 결제하는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민생쿠폰 중고거래는 불법행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생쿠폰 중고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생쿠폰 1차 신청은 이날 시작돼 9월 12일까지 받는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1·2차 민생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