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자녀 채용 개입…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입력 2025-07-21 14:0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민일보DB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기관에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하 전 교육감이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형법 제123조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접수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주요 감사 대상은 하 전 교육감의 자녀 채용 개입 여부와 관련 부서의 선발 절차 운영 적정성이다.

감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파견교사 선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 간부 직원 B에게 자녀 A씨를 추천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용해 교육연수원 측에 A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했다.

교육연수원은 이후 A씨 임용을 위해 절차를 변경했다. 지난해 2월 2일 A씨가 소속된 학교에만 ‘교육 경력 8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안내했다가, A씨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같은 날 자격 기준을 ‘5년 이상’으로 낮춰 다시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이를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전형’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지시로 시작된 부당한 채용 개입”이라며 “공직자의 인사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