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신청 오늘부터…출생연도 끝자리 1·6이 대상

입력 2025-07-21 07:48 수정 2025-07-21 10:09
사진은 13일 서울 한 상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21일부터 이재명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이날 신청을 받는다.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가 신청 대상이 된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별도로 3만원이,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옷 가게에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등은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어 민생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된다. 배달앱은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로 제한된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