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07-20 16:01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