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교시설 보호를 위해 간곡히 告합니다

입력 2025-07-20 15:20
재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종교시설이 재산권 보호와 신앙의 자유 측면에서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종교시설이 강제철거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앙공동체의 해체 와 지역사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대규모 정책입니다. 그러나 30~4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종교시설이 단지 건축비 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 도시정비법이 왜곡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2018.2.9.)으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확대되어 종교시설이 재산권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종교용지만 분양형태로 제공한 채 기존 교회 건물은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시설 조합원들은 신앙의 터전을 잃고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시설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일부에서는 종교시설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악의적 비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종교탄압에 준하는 상황이며, 종교시설이 작으나마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기여해 온 공로 와 사회공동체를 와해하는 처사입니다.

종교시설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지역복지·교육·문화의 거점이자 공익적인 공공성을 지닌 지역사회의 필수 공동체입니다.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25.1.31.)을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종교시설을 일반건축물로 인정하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일정량 공급하도록 명시되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재건축사업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사업은 여전히 제외되어 형평성에 지극히 어긋납니다.

이에 조합원 종교시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몇가지 건의드립니다. 국가적 중요정책 개발사업을 헌법에서 규정한 신앙의 자유를 위한 종교시설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3가지 중요 정책건의사항을 고합니다.

1.도시정비법 제2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 재개발사업에서 종교시설을 일반건축물로 명시하고,배제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종교시설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지역복지·교육·문화 거점이자 공익적인 사회적인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필수공동체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조례위임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요!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주세요!

3.종교시설 존치 또는 이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주십시요!
-사업시행자가 종교시설에 대해 존치 또는 대체부지 제공을 의무적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제도화하여 주십시요!
※도정법 74조 종교시설에 대한 존치나 이전계획을 포함하여 주십시요! 신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종교시설 재산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헌법 제20조에 따른 신앙의 자유가 재개발사업과정에서 종교시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단지 종교시설 보호에 그치지 않고,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보호계획은 단지 특정 공간의 보존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연속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사료되어 대통령님께 고하면서 정책입안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리=

전병선 선임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