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학 졸업생이 복무중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참고해, 군도 유사한 방식으로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0일 “군이 양질의 법무관을 직접 양성하면 군사재판, 수사 등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등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처럼, 군 조직 내에서만 경력을 쌓아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채 성장하는 인사들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故채상병 사망 사건 등에서 나타난 군 법무관의 부실 대응을 막기 위한 ‘군 사법개혁’ 논의의 일환이다. 당시 일부 군 법무관이 경찰에 수사 자료 이첩을 방해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로스쿨 진학 경찰대 출신들처럼 일정 기간 복무 의무를 부여하고, 이탈 시 학비를 환수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대 출신은 의무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학비, 수당 등 일부 경비를 상환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조기 퇴직한 경찰은 총 143명으로 연간 30명을 훌쩍 웃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무복무 기간 연장, 경비 정산 현실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등을 토대로 국방 운영 혁신,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정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외교·국방·통일 분야 합동 자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외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단독] 국정위, 軍 사관생도 로스쿨 입학 지원 논의
입력 2025-07-20 15:02 수정 2025-07-2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