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표권·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이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20년 13만7382건이었던 단속 건수가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5년만에 2배가 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만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해지게된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고 기업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