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을 강제로 추행한 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군인은 후임의 가슴에 입을 맞추거나 겨드랑이를 깨무는 등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현역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7~9월 같은 부대 후임 3명을 8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손등·가슴 부위에 입을 맞췄다. 생활관에 누워있는 후임의 위에 올라가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맞닿게 하기도 했다. 겨드랑이 등 신체 부위를 깨물거나 만지고 팔에 얼굴을 비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는 군대 내 선임인 지위를 이용해 강제 추행했으며,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