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생산관리지역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토록 도시계획을 대폭 손질했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공포·시행했다. 농촌지역 창업과 일자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경주에는 총 52.5㎢ 규모가 해당한다.
이 지역은 생산활동 외에는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환경적 제약이 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음식점이나 관광객 대상으로 간이 휴게공간 등을 운영할 수 있어 농촌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단순히 토지만 소유하고 활용이 제한됐던 생산관리지역이 지역 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
시는 앞으로 인구감소 대응, 농촌 정주여건 개선,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인허가 절차 정비를 통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