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금을 21일부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일반은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인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은 5만원, 이외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은 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원은 10만원이며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이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과 대리인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은행 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갖고가야 한다.
선불식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카드 모바일)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
경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시군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소비쿠폰 TF를 구성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요청 때 읍면동은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