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무면허에 수시로 음주운전한 50대 징역 1년

입력 2025-07-20 08:45 수정 2025-07-20 13:07

20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56분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군산시 한 도로를 약 6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적발로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았다. 또 같은 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짧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해 선처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했다”며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