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에게 위협적인 문구의 경고문을 붙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에게는 2023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층 집 현관문에 '소음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위층 세대의 현관문에 ‘소음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메모를 두 차례 남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 붙인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량을 10만원 올렸다.
재판부는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문장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강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동조를 담고 있으며, 원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력적 행동도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구가 부착된 장소, 표현의 수위, 특정 상대방을 향한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경고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