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심문에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휴정을 제외하고 약 4시간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 내 구치감으로 출석한 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서 언론 등에 출석 및 퇴정 모습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특검의 영장 기재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특검은 각각 100쪽 분량의 PPT와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이 타당했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단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PPT에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거동 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포함시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날 구치소에서 받은 피검사 자료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주의 5배가 넘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건강상 어려움을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약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그는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가 어려워 (수치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첫 구속 때와 재구속된 최근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운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만나는 시간 외엔 다 누워만 있는다”며 “불면증과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접 강조했다. 그는 “저를 위해 증거 인멸할 사람이 있겠느냐”고도 주장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구속적부심 기간을 빼면 이날 기준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약 3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