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로 입 막고 뜨거운 물 부어 10대 아들 죽인 엄마

입력 2025-07-18 18:46

10대 아들을 3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웃 주민 40대 여성 B씨와 아들 C군(17)을 수차례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걸쳐 나무 막대기로 C군을 때렸다.

A씨는 아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쯤 B씨와 통화를 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아들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다음날인 새벽 1시쯤. C군은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이를 모른 척 했다. 결국 C군은 약 2시간 후인 새벽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B씨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