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법원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막판 악화한 건강 상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오후 12시20분부터 1시3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한 것을 제외하면 4시간50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구속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부각했다고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심문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하셨고 힘들어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30분 좀 넘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된 데다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어떤 것 위주로 재판부에 소명했나’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나’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15분보다 1시간15분 정도 이른 9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