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년간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송모씨와 20대 여성 김모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갈취한 2억1600만원에 합의금 4000만원을 더해 총 2억5600만원을 쯔양에게 지급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4월 24일 2명을 기소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