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입력 2025-07-18 11:18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2월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김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과 관련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중심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주민들을 동원해 시의회에서 시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했다. 1심은 남씨 진술 등을 토대로 청탁 및 최 전 의장과 민간업자 간의 유착 관계 등을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뇌물공여),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부정처사 후 수뢰)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위 부분 관련 핵심 증인이었던 남씨의 증언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지시했다’에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법을 제시했다’ 등으로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남씨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 시위를 배후에서 지시·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사 설립은 대장동 사업 전 단계다. 검찰은 공사 설립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지원했고, 당시부터 이재명 대통령 측과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공사 설립 단계의 부정한 청탁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재판은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돼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씨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씨 등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