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7-18 11:03
래퍼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대법원판결 후 “처음 기소된 보복협박죄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에서 검찰 측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8개월에 걸친 긴 법정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며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