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대법원판결 후 “처음 기소된 보복협박죄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에서 검찰 측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8개월에 걸친 긴 법정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며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