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자치단체장을 수차례 비난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소속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나주경찰서는 악의적으로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난한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광주지법 소속 6급 공무원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윤 시장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가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