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불법촬영 혐의 유명 영화제 직원 징역형

입력 2025-07-18 09:36
국민DB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 등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