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집행 방해’ 김성훈 전 차장, 경호처 ‘파면’ 처분

입력 2025-07-17 19:32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직권 남용 등 사유로 징계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경호처 설명이다.

경호처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경호처는 끊임없는 조직쇄신을 통해 국가 전문 경호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당시 경호관을 동원해 막는 등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되자 영장집행을 찬성한 간부를 대기발령 내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발령 상태였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