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벗기고 장기는 개 먹이로…야생동물 160마리 잔혹하게 포획한 30대 실형

입력 2025-07-17 17:22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포획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3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체 훈련시킨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해 야산에 푼 뒤 개들이 노루 등 야생동물을 찾아 물어 뜯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창과 지팡이 칼 등을 특수 제작해 맷돼지의 심장을 찔러 사냥하기도 했다. 돌로 야생동물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하고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적이 드문 밤에 주로 범행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생동물 운반 과정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고 장기 등은 개들의 먹이로 주는 잔혹함도 보여줬다.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며 “사람과 공존해야할 야생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고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잔혹한 사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수사에 대비해 요령을 익힌 정황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