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도매시장 감사서 부적합 농산물 유통·채용 비위…67명 징계

입력 2025-07-17 16:22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배치도. 부산시 제공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유통하는가 하면,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용역 인력을 규정 없이 채용한 사실 등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67명에 대해 주의·훈계 조처를 내리고, 18건의 시정·주의·통보 처분을 요구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1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매시장 운영 부문에서는 잔류농약 2차 검사 결과가 유통 이후에야 통보돼 부적합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출하제한 품목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해 반입이 제한된 농산물이 시장에 유입되는 사례도 있었다. 법인 주주·임직원이 경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중)도매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도매시장 주차장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무단 점유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 중도매인 점포의 시설 사용료 감면은 관련 규정 없이 임의로 처리됐고, 점포 허가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도 미비했다.

복무·채용 관리도 문제였다. 일부 직원들은 당직근무 이후 사용해야 하는 대체휴무를 중복 사용하거나 기한을 초과해 사용했고, 공공인력 채용 과정에서는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채용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총 18건에 대해 시정 5건, 주의 6건, 통보 7건의 처분을 요구했고, 관련 공무원 6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45건, 훈계 22건의 조치를 내렸다. 회계 집행 오류와 정산 지연 등으로 발생한 재정상 문제에 대해서는 총 455만원의 회수·지급 조치가 이뤄졌고, 현지에서 별도로 1274만원이 회수됐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00년 12월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설립된 부산시 산하 사업소로, 현재 22명(정원 21명)의 공무원과 25명의 정원 외 인력이 근무 중이다. 시장은 총 15만1642㎡ 부지에 15개 동, 연면적 8만여㎡ 규모로 운영되며, 401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상주 인력은 약 1200명이며,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1만3000명, 차량은 8000대에 달한다.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산물 유통의 공공성과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라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해야 할 것”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