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 예산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이른바 ‘재정 비상금 통장’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회계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 한쪽에는 예산이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해도 자금을 옮겨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필요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금에 5억원이 남고 다른 사업에서 2억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해당 부서는 남은 예산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필요한 부서는 이를 예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맡긴 부서에는 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익을 지급한다.
시행규칙안은 회계·기금 간 예탁 절차, 기본 예탁 기간(1년 이상), 이자율 산정 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탁금은 별도 요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고 필요 시 30일 전에 통보하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도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예산 융통을 넘어 재난이나 긴급 복지 지출 등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행규칙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시민 누구나 경주시청 홈페이지나 정책기획관 예산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민감한 행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