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용 부담에 무허가 폐기물업체 기승…경남도 특사경 20곳 적발

입력 2025-07-17 11:52
경남도 특사경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 무단방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특사경 제공

폐기물 수출입 제한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 무단방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지난달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기획수사한 결과 총 20곳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세계적인 폐기물 수입 금지 추세에 따른 ‘처리단가 상승’이 폐기물 불법 처리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 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수탁한 후 임차한 공장이나 토지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도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펼친 결과 폐기물 무허가 처리 및 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A업체는 철거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패널, 폐목재, 폐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여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또 B업체는 폐유 수거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여개의 포대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된 상태였다.

또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수지 재활용을 위해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갖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도 특사경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및 방치 등으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폐기물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며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까지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