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흉기로 찌른 20대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5-07-17 10:38 수정 2025-07-28 12:45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40분쯤 친동생 B(19)양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B양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망상 증세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