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금융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총 4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미 해당 시점에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습득한 부당 이익은 1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장 후 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통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사모펀드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을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이브는 향후 수사에서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