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구인 거부’ 윤석열, 18일 구속적부심 출석 검토

입력 2025-07-16 18:31 수정 2025-07-16 18:5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 심사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이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