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호국·민주 3축” 李 공약대로… 與 김용만, 보훈시설법 발의

입력 2025-07-16 18:09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환영식 도중 김용만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충시설의 명칭을 ‘보훈기념시설’로 변경하고 민주화운동 기념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독립·호국·민주를 보훈의 세 축으로 삼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후속 입법에 나선 것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현충시설로 지칭되며 개별 법률에서 규정돼 있던 기념관·추모비·생가 등을 통합해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골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이라는 명칭을 신설하고 독립운동·호국·민주화운동의 세 가지 하위 범주를 제시했다. 각각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기념 시설이 해당된다.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시설은 기타보훈기념시설로 규정했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훈기념시설의 건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훈부 산하에 보훈기념시설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설의 건립·지정부터 보존·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외에 흩어진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조사와 보존, 관리의 필요성 또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보훈시설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며 “보훈기념시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자 국가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외당하는 시설이 없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1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의 기본 책무는 애국심을 명예롭게 지켜드리는 일”이라며 “독립, 호국, 민주를 보훈의 세 축으로 삼아 인식과 처우를 개선하고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