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시작된다

입력 2025-07-16 17:15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사업지구 위치도. 제주지방항공청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 항목과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 전문가, 주민 대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평가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총 18개다.

주요 항목의 조사 범위를 보면, 육상 동·식물 조사 범위가 당초 항공청이 제시한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항공기 조류 충돌 우려를 고려해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류 4종 이상에 대해 50개 이상의 조류 위치 추적기를 달아 이동 동선을 조사하도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에서 5㎞로 확대됐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오수는 기존 하수처리장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자체처리 후 방류할 경우 해양영향과 어업권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실시해 내년 8~9월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중 초안 공개와 설명회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0만6201㎡ 규모로 추진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개항까지는 착공 후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