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27 규제로 잠겼던 ‘전세금 돌려주기’ 대출, 다시 열렸다

입력 2025-07-16 17:01 수정 2025-07-17 14:30
연합뉴스

금융 당국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막혔던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빗장이 다시 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최근 금융 당국의 6·27 규제를 꼼꼼히 분석한 뒤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마쳤고 1주택자인 금융 소비자에 한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이더라도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내줘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전세가가 갑자기 내려간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받아야 할 때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받는다.

과거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6·27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 유주택자의 한도가 1억원으로 묶였다. 문제는 금융 당국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담은 지침을 추가로 내리면서 은행권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셔터를 아예 내려버렸다는 것이다. 규제 발표일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에게도 “금융 당국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돈을 내주기 어렵다”며 퇴짜를 놔 혼선이 빚어졌다.

BNK부산은행은 현재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접수한 고객의 각종 증빙 자료를 접수하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조만간 구축을 마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금융 당국에 질의를 넣는 한편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고객의 재산을 조회하지 않는 이상 자력 반환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무기한 막아둘 수는 없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