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여)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한 끝에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