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직원없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의 출산 지원을 늘리고 있다.
도는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막기 위해 아이를 분만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하고, 도내 사업장을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한 자영업자다.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고, 출산한 자녀의 제주도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장당 1명분만 지급하며 배우자, 부모, 자식 등 가족간의 근로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 모집규모는 45개 내외 업체다. 16일부터 11월말까지 기간 중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에 들어갔다.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준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통계청 ‘시도별·기업규모별 기업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기업 13만758개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상공인(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은 이 12만4856개로 95.4%에 이른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은 개인의 기쁨이자 지역 사회의 미래”라며 “1인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