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던 시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논란이 시작됐다.
16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충남대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와 그 산하 법인이다. 진정 중 2022년 4월, 2023년 3·7월 등 3건은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자에 접수된 진정은 2건이다. 이 진정들은 ‘사건 조사 전 취하’로 행정 종결됐다.
또 다른 1건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과 관련돼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 조사를 할 의무를 부여한다. 해당 진정은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기도 했다. 해당 법령은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했다.
이날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고용부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후보자 관련 진정이 1건 존재한다고 밝히며 “학교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관한 진정이었는데 이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정과 관련해 묻자 “전혀 기억에 없었다. 제가 기관장으로 직원들 사이 이런 분쟁들이 신청됐다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의 하나(같다)”라며 “그게 문제가 됐던 기억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초기 단계에서 신고됐다가 취소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추론이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 카피킬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